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1주택(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6.8.5 부친 주택 취득후 모친, 본인, 동생과 함께 거주(다른 주택 없음) - 2001.7.29 4인 거주 중 부친 사망으로 동 주택 상속 (모친 3/7, 본인 및 동생 2/7) - 2002.11.10 본인 결혼으로 분가 (모친과 동생은 상속주택에서 계속거주) - 2004.7.10 본인 다른 주택 취득 - 2005.5.31 상속주택 양도예정 [질의사항] 위와 같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005.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