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단 내의 한 필지의 공장용지 위에 사무동 건물(1층(283.5㎡): 관리사무소, 2층~3층(567㎡): 사무실용도로 임대)과 공장동 건물(3,856.6㎡)이 있는 경우 사무동 건물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 (3) 공장의 부속건물 중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04.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4-35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1.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