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0년경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있는데, 도로건너편 건물 지하실 터파기를 하면서 건물에 심한 균열이 가기 시작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해 2001.12.10.부터 지금까지 총8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상태임 - 위 경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험하여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팔아치우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집을 사면 중과세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유주택으로 처리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으로 처리해 줄 방법이 없는지 - 만약 차후 재개발이 되면 주택으로 처리하는 조건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일46014-854,1998.05.15 【질의】 A가 1988. 8. 4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후, A의 남편 B는 1988. 9. 8 춘천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음. 그러나 대지에는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의,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담이 무너진 폐가가 있었음. 그러던중 1세대 1주택이라 판단하여 1997. 4. 1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재산 01254-1345(1986. 4. 25)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소득세법기본통칙(1-2-68…6의 2)에서 주택이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완공된 주택)을 말하므로, 신축중에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허가 유무에도 관계없으므로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판 82부 1861(1983. 9. 13)에서고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규정하는 등의 판례가 있으나, 주택의 판정이나 정의에서 폐가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산46014-1370,2000.11.17 【질의】 본인은 현재 1992년도 분양받은 ○○구 ○동 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음 본인은 1997. 11.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구 ○○동 소재의 재개발지역 단독주택을 매입(1가구2주택이 됨)하였으나, 그 당시 IMF의 여파로 재개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중 금년에 비로서 주택 철거 작업에 들어가 ○○동 소재 본인의 주택도 철거가 되었음 금번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2000. 10. 16자로 ○○동 소재 본인의 주택이 멸실 등기 처리(다시 1가구1주택이 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럴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