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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