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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