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2002. 4. 15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19,1999.03.02. 【질의】 농지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면제 농지의 양도에 있어 자경 또는 자기책임하에 총누계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으로 되어 있는바 매도양도일 현재 최근 2년이 타경일 경우(매도일당시 타경)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대법2001두8803,2002.05.10. 농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함은 정당하고, 그 기간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37,1999.10.15 【질의】 본인은 답 1,428평방미터를 1979. 9. 29 취득하여 경작 중 본인 형편으로 처에게 1989. 1. 28 증여하였으며 다시 1997. 1. 31 본인 앞으로 증여이전 받아 1999. 8. 18에 양도함 최초 취득 시점인 1979. 9. 29부터 1999. 8. 18 양도시까지 19년 11개월간 본인 부부와 가족이 같이 경작함 가) 본인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실제로 총 19년 11월간 경작한 것이 사실일 때에(처의 소유기간 중에도 본인이 경작하였음)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시기를 처에게 증여시점(1989. 1. 28)으로 소급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8년 자경 계산시에는 취득시기를 본인이 증여받은 날짜(1997. 1. 13)로 계산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8년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를 본인이 처에게서 증여받은 1997. 1. 31로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시점도 본인이 처에게서 증여받은 1997. 1. 31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라) 처가 본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매시는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본인 앞으로 증여(부당행위 부인규정 적용아님)받아 양도하였다 하여 사실상 19년 11개월간 계속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농지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