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5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5, 1997. 07.01.호 및 재일46014-2779, 1996.12.13.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89.12.01에 취득한 토지로 90년 기준시가는 6,700원입니다. - 89.9.1 : 108등급 - 90.1.1 : 102등급 위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 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998. 3. 2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999. 5. 7 개정) 1. 토지 (2000. 4. 3 개정)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1. 4. 30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4. 3 개정)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2000. 4. 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95,1997.07.01.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 12. 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779,1996.12.13.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 후단은󰡒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2. 1990. 8. 30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하면 1990. 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