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에 환급결정된 경우 그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송 진행중인 2006.10.1.에 사망함.
- 2007.12.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환급이 결정되었고, 2008.1.중 환급됨.
- 환급된 내역
ㆍ 원금 : 6억원
ㆍ 환급가산금 : 8천만원(상속개시일 2006.5.10.1이전까지 발생분 3천만원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5천만원임)
ㆍ총액 : 6억8만원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전체 환급금액인 6억8천만원인지 상속개시전까지의 환급가산금만 가산한 6억3천만원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264-2069, 1984.06.21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o 재삼01254-3834, 1991.12.18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