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0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하는 것임
[회신]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 12. 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2002. 8.19. 계약)의 경우 고가주택의 일정요건인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 상기 2.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라 함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4) 주민세 관련문의는 지방세 소관부서인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가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차 51평형(전용면적 40.82평)을 \ 336,000,000원에 분양사업자인 (주)○○ 건설과 본인명의로 2002년 8월 19일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계약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동 아파트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인이 동 아파트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18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항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이 동 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동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주택이라면, 양도 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다면, 농어촌특별세 20% 세액계산 시, 자진납부양도 세액계산에 사전신고세액공제 10%를 감하여, 농어촌특별세 20%를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4) 동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주택이라면, 양도소득 할 주민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5) 상기 질의1,.2,3,4에 답변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시, 법적 구제력은 어디까지인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12.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2003. 5.29. 개정. 법률6916호, 주택법부칙) 2.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1998.12.28.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1998.12.28.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100분의 20 |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1998.12.28.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100분의 2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 9.23.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위1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급(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사례(2001.12. 3. 계약)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4.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17, 2005.08.2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또는 제99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441, 2004.10.26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가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