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갑”의 주주 및 임원구성 주주 직책 주식지분율 A 대표이사 32% B 이사 26% C 이사 26% D 감사(전임) 16% E 감사(신임) 0% "D“는 갑법인의 주식 16%를 소유한 주주이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1개월전에 감사직을 사임하고 주주인 A,B,C에게 주식을 균 등하게 양도하고자 함 "D"는 "갑“법인의 주주 및 임원관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평가액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이고 그 차액이 각각으로 계산하면 3억원에 미달됨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D"와 "A","B',"C"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질의2) 같은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 니 하는지 여부(이유: 3억원 차감금액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제목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제목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3년전 퇴직한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9.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대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