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70억원 상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며 1주당 평가가액은 36,000원임)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20억원의 현금배당을 수령하였으며, 현금배당으로 동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현금배당 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평가금액이 33,000원으로 하락하였음 그 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7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할 증여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각 회차별 연부연납할 세액을 모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하고자 함. ○ 질의내용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할 증여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각 회차별 연부연납할 세액을 모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803, 2004.06.07.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종류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2004. 7. 9. 증여 당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물납허가 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그 합병 후 주식으로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에 수납가액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병 시의 실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귀 질의 갑설이 타당), 물납허가 여부는 합병법인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807, 1999.10.09. 1.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 재삼46014-1988, 1998.1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