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협의매수 .수용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67,2005.12. 9.), (서사-914, 2005. 6.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2006. 1.17. : 주택 부수토지 보상금 수령 - 2006. 3. 3. : 협의매수․수용대상 주택 외 1주택 양도 - 2006. 6월 : 주택부분 보상금 수령(예정)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협의매수 ․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67, 2005.12.09.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사-914, 2005.06.10. 【질의】 ○○시 ○○구 소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27(○○지구 조성사업)호에 따라 수용함.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용지(토지)매매계약서(637,610천원, 2004. 1. 8.)과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25,590천원, 2004. 4.21.)가 별도로 있으며, 각각의 경우 보상금액과 지급시기가 서로 다름. 1.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근거한 보상금이 토지 수용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용지와 지장물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3. 각각의 거래로 보는 경우 동 물건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바, 지장물(영업)보상금을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토지 양도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