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4.10월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여 2005.7월이면 3년보유 2년거주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 당해 재건축주택의 경우 2005.11월까지 이주기간으로 본인은 이주기간만료전에 당해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비과세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62,2005.02.17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거주기간에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주택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대상 추진대상 주택에서 장기간(2년 정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거주한 기간만큼 보유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회신】 1. 아파트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05, 2004.12.24. ; 서면4팀-1199, 2004.7.29.)을 참조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