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5년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신고하였는 바 1회신고시에는 양도차액이 발생되어 산출세액이 1백만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십만원 자진납세액 9십만원이고 2회 신고 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1회 신고 분 전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 위에서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의 산식에 의할 경우 1회 결정 세액(1백만원)을 환급받게 되는지 자진 납부한 세액(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후 9십만원)을 환급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999.12.31. 제목개정)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0. 4. 3. 제목개정)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2000. 4. 3. 개정)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 10 │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 ×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납부할 세액 ┘ 10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 46014-1496,1996,06.21.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오류가 있어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질의】 본인은 1995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10,000,063원 자진납부세액 99,000,057원 중에서 분납신청을 하여 당해 월에 49,500,028원 45일 내에 49,500,029원을 추가 납부한 바 있음. 그 후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어 1996. 5. 중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확정 신고 환급신청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한 순수한 자진납부세액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 시 자진 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 재일46014-2526,1997.10.25.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 적용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해당 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징수 또는 환급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나 소득세법 제108조 에 의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를 하여 900만원만 예정신고 시 납부하였음. 확정 신고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50%(국민주택비율)를 신청하였을 때 환급세액은 얼마인지. 〈갑설〉 500만원 환급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산출세액 1,000만원에 대한 50% 감면 〈을설〉 450만원 환급 :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10%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하고 차감액 지급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후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 -24, 2005.01.04. 【내용】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부동산을 2회 양도하면서 1차분은 예정신고기 한내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납부(예정신고납세액공제 필)하였으나 2차분은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다음 양도소득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차분 예정신고납부 시 적법하게 공제된 금액으로 하되, 확정신고시의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98서3146,1999.04.27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중략 --- 이 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다할 것인 바, 첫째, 소득세법 제107조 와 제108조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소정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을 정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납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예정신고시마다 인정되는 납세자의 권익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장은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제1회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납세자가 납부하지도 아니한 세액이 환급세액으로 될 수 있는 불합리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상 환급세액은 양도자가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자에게 예정신고 납부시마다 납부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하여 소정의 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제1회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재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