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3인이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인 중 특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다른 2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특정인이 다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전체 교환거래가액을 정하지 않고, 甲과 乙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함. - 甲 : 김○○ 외 2인( 김○○, 김○○ 부친, 김○○ 동생) - 교환거래 시 甲이 제공한 부동산 ① ○○시 ○○면 소재 토지 : 김○○ 소유 ② ○○구 ○○동 소재 토지, 건물 : 김○○ 부친 소유 ③ ○○시 ○○리 소재 토지, 건물 : 김○○ 동생 소유 - 乙 : 이○○ - 乙이 제공한 부동산 : ○○시 ○○동 소재 상가건물 ○ 질의내용 상기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甲이 乙의 부동산을 교환 취득함에 있어 당초 교환계약자인 김○○ 외 2인의 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나, 김○○ 1인 단독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에 대하여 김○○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갑설) 증여시점은 교환계약 시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김○○의 부친과 동생이 제공한 부동산가액이다. (을설) 김○○가 얻은 것은 교환거래 후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부동산 중 김○○의 부친과 동생의 지분 상당액이다. (병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33, 1999.02.0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6, 2004.12.10. 1. 생략.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5. 3. 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