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으며,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2.3월 구입한 1세대1주택이 2004.6월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게 되어 이주할 집을 2003.8월에 구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됨 - 위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07,1996.05.03. 【질의】 위 본인은 1983. 11. 11 대전시 유성구 ○○동 170-4번지(218㎡)의 대지와 대전시 유성구 ○○동 170-7번지(29.7㎡)의 도로를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1984. 9. 14 가옥(108.54㎡)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가정의 사정상 이주할 목적으로 대전시 서구 ○○동 970번지 ○○아파트(32평)를 분양받아 1993. 3. 30 계약 후 중도금조로 2회차 분입중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건설부 고시 제568호(1993. 12. 28)] 고시되므로 모든 부동산거래나 주민등록 전․출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본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계속해서 아파트중도금을 분입한 후 1995. 3. 30 등기를 필했음 위와같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못하고 있던 중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대지(218㎡)만 1996. 3. 4 보상을 받고 지목이 도로인 ○○동 170-7번지(29.7㎡)와 건물(가옥)은 수용보상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중임 위와같이 국가(건설부)에서 수용을 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소견으로는 1가구1주택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본인의 의견이 옳은지 회신바람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