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 등 기타유형재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료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