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명의로 소유․관리하여 오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전남 ○○소재 부모님집(대지 180평, 건물 20평으로 등기는 아들 명의)을 문중의 제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손들이 문회를 결성하여 보상하여 주고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집에 딸린 토지 520평(대나무밭)은 조부명의로 되어 있어 이전을 할 수 없다가 1995년 이전하여 관리를 하여왔음 - 집이 너무 낡아 개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에 고민하던 중 문회의 장손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집터에 집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종중을 보살피며 살다가 돈을 벌면 그 땅값의 얼마라도 문중에 기탁하겠다고 사정을 하기에 그 집과 토지를 2004년에 문회의 협의하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주었음 위와 같이 종중소유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233,1992.01.28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494,2004.09.22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