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주택이 장애인 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을 운영하고 있음. (2004년12월 취득) 용도가 장애인복지시설 허가를 받았고 공부상 용도는 아파트(○○아파트○○동○○호) 이나 상시 거주목적이 아니며 분양평형 전용면적 59.928제곱미터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는 ○○시 ○○읍 ○○동 ○○ 아파트1채 보유자입니다. [질의사항] 위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소득세법적용 시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 외 건물로 보는지 및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이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복구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항여 장기간 요양을 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수련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등을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6014 - 1228,2004.08.0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90,2005. 7.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