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 중에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97.4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3.10월 멸실하여 2005.10월에 준공할 예정임 - 2주택을 보유하다가 위의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고 현재 무주택 상태임 -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을 본인이 2년간 분납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이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준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611,2000.05.2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 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