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중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액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상기의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발명진흥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한국기술거래소가 감정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술거래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