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건설한 이후, 그 신축주택에 동법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고,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어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당초 신축주택 취득내용 대전시 ○구 ○○동 XXXX-9 소재 다가구주택(연면적 : 604.79㎡, 부수토지 : 385.5㎡)을 2002.12.27.신축(사용승인)하여 취득 (2) 증축 내용 2003.5.14. 위 신축취득한 다가구주택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증축(증축면적 : 161.27㎡) (3) 양도일 : 2004.10.8. (질문내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였으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여전히 큰 경우 1.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 2. 증축된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을 배제 3.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당해 증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강면이 적용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거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기존의 사례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