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항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상속재산 처리내용 - 상속개시일 : 1963.3.10 - 상속재산 및 공시지가 : 답1960㎡, 191,492,000원 - 상속인 : 5인 - 특조법단독등기일 : 1965.4.24. - 부정등기 발견일 : 1998.6.9.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중 갑이 부정등기한 사실을 1998.6.9.발견하여 갑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전원일치로 합의각서를 문서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공유상속재산임을 확인함. 또한,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서를 근거로 하여 수원지법에서 갑은 본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의 설 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는 처분중지 가처분 결정을 2003.4.1.받은 바 있음 다만, 가족간의 화합과 원만한 해결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절감 등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투쟁을 하지 아니하고 합의각서로 갈음하여 상 속재산을 매각할 때는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배분코자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상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합의각서 내용과 같이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 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 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 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 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 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2004.7.20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 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실 질내 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재산46014-308.2001.12.28 각 상속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2004.6.15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