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금의 증여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8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1.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신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2.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682 (2003.05.28) (질의 1)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3. 1. 15 자녀에게 현금증여(증여세 신고예정) - 2003. 2. 17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질의 2)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험금 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불입액󰡓의 의미는(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2003. 1. 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