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2.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87.9.1 : 신축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 - 1988.10.15 : 미국으로 자녀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출국 (88.2.23일 취업이 된 자녀는 출국하지 않음) - 1989.9.11 :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접수일(고가주택이 아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83(1999.5.1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96(1998.02.20)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979(2004.12.06)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