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개요>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 ○ 규모 : 2,536,677㎡ ○ 사업비 : 4,560억원(공사 : 2,238, 보상 : 968, 기타 : 1,354) ○ 공사기간 : 1999~2008(9개년)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수용) ○ 추진상황 - 2002.06.28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건교부) - 2002.07.06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03.03.14 실시계획인가(지역단위계획 포함) - 2003.07.15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 - 2003.08.18 전주시에서 체비지 매각 실시 - 2003.08.23 체비지 매수(대금 즉시 완납) - 2008.03월 공사 준공 예정 - 2008.06월 환지확정처분 공고 예정 ○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 2003. 8월에 체비지를 취득(즉시 대금완납)하여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전에 양도할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도시개발법」제41조 제5항(2000. 1. 28. 제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체비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단서(2003. 12. 30. 단서신설)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상기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실제사용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을설> 체비지를 취득한 것은 토지 그 자체를 취득한 것임 (2) 상기의 체비지를 토지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경우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후에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1)「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체비지가 토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2) 취득한 체비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3) 취득한 체비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