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1994년 취득한 ○○시 ○○면에 살면서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2005. 9월에 매도하고 같은 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에 곡식을 경작하려 하나 지형이 높고 경사가 심하여 곡식경작이 어려워 유실수를 재배하려 합니다. - 유실수로는 밤, 매실, 은행, 오디, 자두, 살구, 호두나무 중 선택하려 합니다. 【질의】 위 대토농지에 유실수 재배할 경우에 영농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④ ⑤ ⑥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300-2892,1997.12.10. 【제목】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해당되며 '농지'란 농지세 과세 및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함 【질의】 본인은 농촌출신 현직교사이며, 휴일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논 270여 평을 7년간 경작하다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과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등기 전 양도신고를 하니,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며 납부서를 발급해 주어 받아왔음. 세법조항에 의하면 경작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경작가능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본인과 같은 현직교사가 휴가·방학기간 등을 주로 이용하여 경작하며, 필요시에는 농부들에게 품삯을 주어 농사일을 시켜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생활을 하는데 “대토할 수 있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2.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거주하는 시와 연접한 시·군이면 가능하며, 논을 양도 후 밭을 취득해도 되는지. 【회신】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 1317,1999.07.06. 【제목】 농지 대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규정 적용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 경작 않고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는 비과세 배제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하 생략”에서 “3년 이상…경작한 경우”란 새로운 농지 취득시점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유권해석을 구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직면하여 과세관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비과세대토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이후 1년 동안 경작하다가 그 후 농지주변의 대나무 뿌리가 침입하여 경작 곤란한 상태가 되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 농지 취득 후 2년차 1년 동안은 경작치 못하였음. 그 후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3년차에는 경작하고 있는 중에 영농에 부적합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