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 지정지역내 소재 - 토지지목 : 답 - 토지취득일자 : 1997년 11월 25일 - 토지수용일자 : 2006년 1월 2일 - 택지개발사업승인고시일 : 2005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2005-424호,2005.12.20.) ○ 질의 내용 위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용 토지로 수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 9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312, 2006.02.17. 【회신】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 3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1158,2005. 7. 8. 【회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