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7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귀 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 2005. 6월 취득한 주택을 한 채 보유하던 중 2006. 4월에 타 지방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 발령일 이후 6월에 타지방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략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제154조 1항 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3.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 3. 30.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592,2005.12.22.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은 2002년 초 현 거주지인 ○○시 ○○구 ○○동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4년 7월부터 실제 거주를 한 후, 2004년 12월부터 ○○도 ○○로 직장을 옮겨 현재까지 주말부부로 지내오고 있음. 현 시점에서(2년 실거주 되기 전) 본인의 집(○○시 ○○)를 팔고 ○○로 옮긴다면 양도세 부담을 하게 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2004.12월)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 2515,2005.12.14. 【제목】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퇴근 소요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