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0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내용】 사촌형으로부터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내용】 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27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27 |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005.12.3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 745-2005. 5.12.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일46014-1896, 1998. 9.29. 1~2.(생략)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임. 4~5.(생략) 6.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