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건축물의 용도지수 적용 중 산업용 및 특수건물의 공장에 있어 번호 “31”(지수 90인 냉동공장, 반도체공장,아파트공장)과 지수 “32”(지수 60인 기타공장)의 구분이 공부상 표시가 없어, 적용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임대차의 경우)에는 용도가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는 바 일정시점에서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2. 공장내부의 모든시설은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시설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원상 복구한다는 계약 조건이 되어 있을 때의 반도체 공장의 특정시점에서의 평가방법은 3. 반도체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의 대상은 어떤 기준에서 하여야 하며 관계법의 규정에(건축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는 어느정도 설명하고 있으나 적용상의 판단이 어렵고, 반도체공장의 정의는 확인할 수 없으니 대상 적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04.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4-35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1.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3)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9. 2. 8 개정)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