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개시일은 1986년 1월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 ○ 질문1 2006년도에 상속협의분할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중 한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그 지분만큼 넘겨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2005.08.08. 1.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재삼 46014-1856, 1998. 9.24.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2 국세를 체납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의 상속을 포기를 하고 다른 형제에게 넘겨줄 경우 상속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2.12.26.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0다51797, 2001.02.09. 【판결이유】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징세46101-272, 1999.10.20. 【질의】 가. 질의 발생원인과 동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부동산 등기부상의 압류원인은 당시 그 소유권자인 ○○○의 사업과 관계하여 발생한 체납금 보존을 위해 ○○세무서장에 의하여 1994.12.19. 압류(압류금액 3,786,680)되었음. 2) 그런데 이 부동산은 1997. 7.29. 압류된 상태 하에서 전소유권자 ○○○는 모친인 ○○○ 앞으로 증여등기를 필하므로 써 ○○○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3) 그 후 소유주 ○○○은 사정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1999. 7. 하순경 부동산소개소에 처분을 의뢰하였고 동소개소에서는 이 매물의 내용을 확인한 바 압류물건이므로 해당 세무서에 조회 납부할 금액이 3,304,040원임을 통보받았으며 1999. 8.10. 원매자가 나타나 계약이 성립되었음. 4) 계약 후 체납금을 지참하고 해당 세무서를 방문 이 체납금을 납부 압류해지를 요구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은 이에는 불응하면서 ○○○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있은 후에 전 소유주인 ○○○의 행위로 발생한 제반 체납금을 납부치 않으면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하므로 기히 맺은 계약조건 상의문제 때문에 시비를 가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납부하였음. 나. 질의자의 주장 1)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아마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모자지간에 증여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실질적인 거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데 기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봄. 2) 그런데 이 부동산은 사실상 개인재산이 아닌 문중재산이기도 하거니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금 3,786,680원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건 매매행위이전에 납부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임. 그렇다면 압류해제 원인발생의 시점도 당연히 납부원인이 소멸된 때와 같아야 한다고 봄. 그럼에도 해제치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해 당사자의 해제요구가 있자 이를 기회로 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한 전 소유주의 체납금까지 납부하라는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다. 요망사항 1. ○○세무서의 처분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만약 정당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자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그렇지 않고 부당한 것이라면 기히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바람. 【회신】 1.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2.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 소유자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