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2.6.30일에 서울 서초 소재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하였음 - 동 신축주택은 2004년 7월에 입주를 끝내고 2004.10.26일에 건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문제로 해당구청과 건설사의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임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2004.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482,1998.08.07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1469,1995.06.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양도된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