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구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995.12.30.「소득세법」개정 전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칙 제14860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1996.1.1. 현재 종전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980년에 취득한 농지(광명시 하안동 소재)를 보유하며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으나 농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못하고 통작거리 20㎞ 이내 지역(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여 왔을 경우, 현재 이 농지를 양도한다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쟁점인 양도하는 종전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 외의 다른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711, 1999.9.20.
1.「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5조 제2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2.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