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양도물건 : 비상장법인(1984년 설립, 건설업. 주당액면가 5천원)의 비상장주식 ․양 도 인 : 상기 비상장법인 주주 A ․양 수 인 : 상기 비상장법인 주주 B ․주주 A와 주주 B는 친족관계가 아님. ○ 질의사항 1.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 2. 비상장법인의 주주A와 주주B의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 3.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정부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이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2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12.31. 단서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12. 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12.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4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동 금전ㆍ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 함은 제1호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10 (2005.12.14.) 【질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등이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554 (2004.10. 5.) 【질의】 (현황) 1. 비상장법인(갑)의 주주명부상의 내용 - 주주A : 42%(등기임원) - 주주B : 30%(등기임원, 대표이사) - 주주C : 12%(주주B와 특수관계임, 임원은 아님) - 주주D : 8% - 주주E : 8%(등기임원) 계 100% 2.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주A가 소유주식 중 주주B에게 12%를, 주주D에게 10%를 각각 양도하려 함. (질의) 위와 같이 주주A가 소유주식을 주주B, D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주주A와 주주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주주D 및 주주E도 주주A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주주D와 주주E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이 46012-11902, 2003.10.31. ; 서이 46012 -11902, 2003.10.31. ; 재산 46014-1859, 1999.10.22.)를 참고바람. ○ 서면4팀-2175 (2005.11.14.) 【회신】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 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ㆍ경매ㆍ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의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제3호의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2098 (2005.11. 8.)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증여세 분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주에게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3억원 (2003.12.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 9.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대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9. 2005. 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