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지출 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적용 여부 2.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입증 서류는? 3. 중개수수료 증빙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다. 및 1.~3.(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19. 개정) 2.(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3.(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08, 1997.11.05. 【제목】 ‘양도소득기본공제’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미등기양도 자산에는 적용 안 됨 【질의】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1.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01, 2005.04.01. 【질의】 1.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 시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는 증빙서류의 예시로 대금수수 또는 무통장 입금영수증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소개비의 경우 단순한 임의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영수증도 해당되는지. 취득외의 양도시의 부동산소개비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2. 양도 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있어 공사대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외에 인터리어 사업자가 발행한 단순 공사대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12, 2006.01.05.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