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4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토지ㆍ건물현황 - 주택: 50㎡(국세청 기준시가 1,200만원) - 토지: 1,500㎡(공시지가 5,000/㎡) - 구청 개별주택가격: 4,600만원(토지: 700㎡-1,800만원, 건물:2,800만원) o 소유관계: - 주택: 갑이 단독으로 소유 - 토지: 갑(10%), 을(90%) ○ 질의내용 갑과 을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병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갑설) 개별토지평가액 전체를 지분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 - 갑 증여분: 3,020만원=2,800만원+(1,800만원×10%)+(800㎡×5,000×10%) - 을 증여분: 1,980만원=(1,800만원×90%)+(800㎡×5,000×90%) (을설) 개별주택가격 중 주택부수토지는 갑의 지분비율만큼만 계산해야 한다. - 갑 증여분: 31,857,142원 = 2,800만원+(1,800만원×150/700) - 을 증여분: 6,750,000원 = 1,350㎡×5,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2005. 7.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5.10.06. 【질의】 - “갑”의 소유주택(부수토지 200평 중 150평은 “갑”소유, 50평은 “을”소유) - “을”의 소유주택이 있음. - “갑”의 소유주택이 속한 지번과 “을”의 소유주택이 속한 지번은 상이함. - “갑”의 소유주택 중 면적비율기준 150/200은 “갑”의 소유주택을 건축하기 전(1996)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나머지 50/200(이하 쟁점토지라 칭함)을 2005.9. “을”이 “갑”에게 증여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증여일 현재 “갑”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며, 부수토지 중 주택바닥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가 있음. - 1996년 증여받은 토지(150/200)와 쟁점토지(50/200)는 동일 지번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토지를 위치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방법은 없음. 즉,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된 주택바닥면적의 5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1996년 증여받은 토지인지 쟁점토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1) 쟁점토지는 어떤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갑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개별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2.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