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A회사는 최근2개 사업연도 동안에 영업활동의 호조로 각 사업연도소득은 크게 발행하였으나 누적된 이월결손금 규모가 상당하여 실제의 과세표준은 모두 ‘0’이었고, 산출세액도 ‘0’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없음. 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구분 2004년 2003년 2002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500원 1,000원 (300원) 이월결손금 (1,500원) (1,000원)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질문내용] A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바, A사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통칙 63-56…9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어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차감하여 함. (을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 구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500원 | 1,000원 | (300원) | 이월결손금 | (1,500원) | (1,000원) | | 과세표준 | - | - | - | 산출세액 | - | - | - | | 구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500원 | 1,000원 | (300원) | | 이월결손금 | (1,500원) | (1,000원) | | | 과세표준 | - | - | - | | 산출세액 | - |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2004. 3.19.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0682, 2002. 5.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2004. 4.13.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산식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