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 중 종전 건물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상가)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사항]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축물을 받는 때를 취득일로 보아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환지로 보아 동 자산의 취득시기가 환지전 당초의 취득일이 되어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3.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203,2000.02.21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01,2001.11.02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며 이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601,1999.08.24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앙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