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 후 준공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5.02
요 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본인은 국내에서 병원에 취업 중 1991.8.5. 경남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 그 후 일본에서 일본회사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1991.9월말 결혼을 하였으며, 다니던 병원을 1991.12월 퇴직하고 1992.1월 일본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출국시 비자는 배우자비자였으며 아파트 분양대금은 출국 후에도 계속 불입하여 1994.7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 남편은 계속하여 일본회사에 취업을 하던 중 200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가족전원이 영주권이 나왔으며 본인은 2004년에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음 - 본인가족(본인 및 남편)은 국내에 이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음 위의 경우 국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