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부동산 보유현황 A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9년 보유 B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3년 보유 C토지 : ○○시 ○○구 소재, 공장건물은 타인명의, 2년 6개월 보유 재개발정비지역내의 토지로 2006년 2월말~3월말쯤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질의사항] 1.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9% ~ 36%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04 2006. 2.27.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301 2006. 2.16.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동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