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공익법인(재단)의 현원이사는 현재 5명이며, 그 5명중 출연자이면서 이사는 1명 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는 않음
- 그런데 출연자인 이사는 현재 상근이사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급여도 지급되었음.
- 실제 일을하고, 재단 정관에서도 상근이사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O 질문내용
1. 위와같이 출연자가 이사이고 출연자인 이사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 가산세 대상이라면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비용부분과 업무총괄이사의 비용부분을 나누어서 가산세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당해 공익법인의 5명의 이사 중 1인만이 출연자인데 그 출연자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가 추가 출연하게 되면 최초출연인과 추후 출연하는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64, 2007.04.19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동법 제78조 제6항에 의하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사제외)이 있는 경우 그자와 관현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이상의 이사를 두어 이사회를 구성하
여야 하며,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등을 갖추어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또한 학교법인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그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문내용)
이 경우 이사 현원의 1/5이내에 있으며, 학교의 교장ㆍ학장 등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자의 인건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이사 현원의 1/5이내에 있으며, 학교의 교장ㆍ학장 등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자의 인건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는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부과여부를 판단
하는 것임.
O 서면4팀-84, 2005.01.11
【질의】
1. 공익법인 등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 수는 몇 명인지 여부
〈갑설〉 3명
〈을설〉 4명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된 자가 학교의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학교의 교사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 수는 3명이 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된 자가 학교의 교사인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의 교사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제도46014-529, 2001.5.29. ; 서면4팀-859, 2004.6.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제도46014-529, 2001.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서면4팀-333, 2007.01.24
【질의】
(사실관계)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대상 이사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A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은 8명이며, 갑이사는 출연자인 H주식회사(A공익법인의 설립주체)의 사용인으로서 2004.5월 이사로 취임(상근, 급여지급)하였으며, 을이사는 2003.10월에 이사로 취임(비상근, 무보수)하였으며, 을이사가 등기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K주식회사는 2006.10월에 A공익법인에 5천만원을 출연하였음.
H주식회사와 K주식회사, 갑이사와 을이사는 상호 어떠한 특수관계도 성립되지 않음.
(질의내용)
이 경우 공익법인에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이사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갑이사와 을이사 중 누구분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256,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관련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⑧, §78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로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출연관계
ㆍA영리법인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출연
ㆍG학교법인은 K학교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출연
ㆍ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및 A영리법인에서 결정
- 갑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 이사로서 G학교법인의 상근 부이사장직과 K학교법인의 상근 이사장직을 겸직ㆍ수행하고 있으며, K학교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갑은 A영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문내용)
〈질문1〉 갑은 K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출연자(G학교법인)의 사용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사유는 무엇인지.
〈질문2〉 만약 위 사실관계에서 A영리법인이 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