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운용소득”이라 함)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년도의 운용소득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별지 제25호의 4서식도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인 회계처리상황을 보면 많은 비영리법인에서 전년도의 운용소득을 당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년도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또한 당년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하게 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형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소정의 사용기준금액 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별지 제25호의 4 서식 작성시 전년도 운용소득에 대한 당년도 사용액을 작성하는지, 아니면 당년도 운용소득에 대한 당년도 사용액을 작성하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중간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 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 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5. 8. 5.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 성실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 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 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 성실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이하여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263, 2005.02.18 【질의】 (사례 1)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100 50 80 76.7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70 35 56 53.6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69 40 47 52.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사례 2)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당해연도) 3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 100 60 80 110 83.3 ② 사용의무 기준금액:①×70% : 70 42 56 77 58.3 ③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 68 55 50 72 59.0 ④ 적합여부 판정 : 미달 적합 미달 미달 적합 (질의 1) 당 공익법인은 설립연도가 2000년 6월로서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적용시 5년간 평균금액은 할 수 없고, 3년간 평균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질의 2) 사례 1에서와 같이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이 53.6백만원이고, 3년 평균사용실적이 52백만원인데,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사례 2에서와 같이 2004년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년 평균사용실적이 59백만원이기 때문에 3년 평균 사용의무기준금액 58.3백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2342, 2006.07.19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에 소재하는 갑(주)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한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o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상기와 같이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할 경우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1135, 2005.07.05 【질의】 o 비영리 공익법인이 동일 공익법인내에 2개의 수익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특정 수익사업부서(A)가 보유하는 자금을 다른 수익사업부서(B)에 이체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시설개체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즉, A수익사업에서 운용소득 5억원이 발생하여 그 중 3억원을 B수익사업(운용소득 - 7억원)에 이체한 경우이며, 공익법인 전체 운용소득은 -2억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2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공익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O 서일46014-10184, 2001.09.15 【질의】 o 2000. 1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을 개정하기 전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 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889, 2006.04.10 【질의】 (사실관계) o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인 당법인(사업연도:3.1.∼2.28.)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자 함. o 당 법인은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수령할 예정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는 잔금수령일에 매수자에게 이전할 예정임(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안됨) - 계 약 금 : 2005.12.15. - 1차 중도금 : 2006.2.15. - 2차 중도금 : 2006.6.30. - 3차 중도금 : 2006.12.31. - 잔 금 : 2007.3.31. o 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자금의 원할한 조달을 위하여 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잔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매각한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매각한 날을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 중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 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