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전 문
[회신]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상장법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기관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일로부터 4년 경과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99년 발행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7. 11. 1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7. 11. 10 신설)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7. 11. 10 신설) 2호이하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