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 갑은 1990년에 을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갑명의로 하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대금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공과금을 동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음 법원판결에 의하여 을명의로 을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을의 투자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각 자기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을은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부동산등기법 부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2. 3. 30 개정)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85, 2005.12.7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4. 참고로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서면4팀-223,2005.2.3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재일46014-778,1997.04.01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 재일01254-1979,1991.7.10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93누517,1993.09.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국심2002중1987,2003.07.21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 중 1997년 양도분(1,406.16㎡)의 경우 청구인이 △△△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적용세율을 75%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89누8057, 1990.10.23. 같은 뜻임) 명의신탁에 의한 자산양도의 경우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11,572,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다만 세율적용에 있어 1997년 양도분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96서37,1997.07.31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대법85누310,1985.10.22 명의신탁의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바, 중과세율적용대상 아님 ○ 국심2000중2613,2001.03.05 본인이 취득한 토지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및 미등기 양도세율 적용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