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4.11.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삼46014 -131,1999.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 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 으로 정기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