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 회의 구성원 전원 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261.2002.9.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일46014-10944.2002.7.20 (질의1․2)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 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 되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 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