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2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77.12. 서울시 소재 아파트(A)를 분양받아 1978.7월부터 1999.10.까지 거주하다가 임대하고 현재 수원에서 타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2004.6.16.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B)을 취득하여 2004.8.4. (갑)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함 위의 경우 (갑)이 오피스텔(B)에 입주한 날(2004.8.4)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A)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2005.1.14. 【질의】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소유하면서 오피스텔 한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단서와 함께 ○○○(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관하고 있음 1.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업무용 임대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본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2. 위의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별하는 기준 및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 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2005.2.24. 1.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가 있는 것임 2.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30,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세과-30, 2005.1.4.) 주택 1채(1985년 취득)와 상가 1채(1995년 취득)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증축하여 주택으로 준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준공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