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5호에 의하여 100분의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5호에 의하여 100분의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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