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로 환원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7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수십년 전부터 종중에서 소유하여 오던 토지인 바, 이의 명의를 개인(자연인)으로 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종중명의로 변경하여야 옳다고 생각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던 1994.12월에 등기접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이때 등기원인은 1984.5월 증여로 되어있음 이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종중의 취득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1483,1998.08.07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1305,1999.07.05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